포털소개

포털소개 : 재난·안전 R&D 분류체계

재난·안전 유형에 따른 분류

※분류 내 표시된 괄호는 재난 유형 개수를 의미

재난·안전 유형에 따른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정의출처 순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대분류(3) 중분류(17) 소분류(68) 정의 정의 출처
자연재난 풍수해 태풍 • (정의) 북태평양의 남서해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을 의미하며, 중심최대풍속이 17m/s 이상을 태풍이라고 함
• (피해유형) 강풍, 풍랑, 해일로 인하여 시설물의 파손, 선박의 침몰, 침수, 대규모 정전, 지하철·철도 운행중단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각각의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
    ·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연보
호우 • (정의)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의미
• (피해유형) 호우로 인해 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매몰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6시간 강우량이 7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령
  - (경보) 6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재해연보
홍수 • (정의) 하천의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 물이 넘쳐나는 현상
• (피해유형) 하천수위 상승으로 댐, 저수지, 제방, 교량 등 시설물 손상, 하천 주변 지역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 경계홍수위(계획홍수량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경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보위험 홍수위(계획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학백과
강풍 • (정의) 매우 강한 바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바람의 평균 속도가 10m/s 이상인 경우를 강풍으로 정의하고 있음
• (피해유형) 농작물 및 과실 피해가 발생하며, 영농시설, 가옥, 교통기관, 전기통신시설 등에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경보)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재해연보
대설 • (정의) 많은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으로 일정시간 동안(24시간) 내리는 눈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를 의미
• (피해유형) 눈사태, 교통 혼잡, 쌓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 (경보) 24시산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이상 예상될 때
재해연보
우박 • (정의) 구름 내의 작은 구름물방울이 구름빙정입자에 충돌·결착되어 생기는 5㎜∼10㎝ 정도의 얼음 또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강우현상
• (피해유형) 낙하해온 우박알갱이의 타격력에 의해 기와, 유리창, 비닐하우스, 사람, 가축, 과수, 농작물 등에 기계적 손상 발생하며, 기계적 손상이 원인이 되어 주로 농작물에 생리적 장해나 병해 피해 발생
기상학백과, 두산백과
기상재난 가뭄 • (정의) 비가 보통 때에 비해 오랫동안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
• (피해유형) 작물의 생산 감소, 산불위험 증가,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물 사용자간 충돌,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SPI6) 크기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 반영 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전망을 통해 가뭄 대응
  - (관심) SPI6가 –1.0 이하(평년대비 약 65%)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주의) SPI6가 –1.5 이하(평년대비 약 55%)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경계) SPI6가 –2.0 이하(평년대비 약 45%)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심각) SPI6가 –2.0 이하(평년대비 약 45%)로 20일 이상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가뭄정보포털
낙뢰 • (정의) 대기와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개현상을 의미하며,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지방전이 대부분이나 대기와 비행기 간의 번개현상도 해당됨 • (피해유형) 낙뢰 감전사고, 가옥과 삼림화재, 건축물과 설비의 파괴 등 직접적 피해와 함께 전력설비의 정전, 통신설비의 통신두절, 철도 등 교통시설의 불통, 공장과 빌딩의 조업중단 등 간접적 피해 발생 • (대응체계) 태풍·호우가 예보된 때에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상정보 미리 확인 및 행동요령 숙지 낙뢰연보
폭염 • (정의)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여러 날 지속되는 것으로 기상재해 중 사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재해로 인식
• (피해유형)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일사병, 열사병 및 호흡기 질환 등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고온 환경에 따른 콜레라 등 집단 감염, 상수원에 녹조 발생 증가, 가축 및 양식 어패류 폐사, 농작물 피해, 물 부족,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경보)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재해연보
한파 • (정의) 짧은 시간에 기온이 급강하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기온이 급속히 낮아지는 정도와 낮은 기온의 지속기간으로 그 강도와 특성 파악 가능
• (피해유형)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에 따른 생활 불편 초래 가능
• (대응체계)
  - (주의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경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재해연보
황사 • (정의) 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흙을 의미
• (피해유형) 시정 장애, 호흡기 질환, 눈 질환,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정밀기기 오작동 유발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주의보 및 경보 체계로 황사에 대응하였으나 ’17년부터 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시행)
  - (주의보) ‘미세먼지경보’로 대체
  - (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
오존 • (정의) 3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된 매우 활성이 강한 분자로 지표면에서 오존은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 인체에 해로운 스모그를 형성하나 대기권 밖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을 형성
• (피해유형) 사람의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고 농작물에도 피해 발생
• (대응체계) 대기 중 오존의 시간당 농도 수준에 따라 구분하며, 3단계로 구분하여 발령
  - (주의보) 평균 0.12ppm 이상
  - (경보) 평균 0.30ppm 이상
  - (중대경보) 평균 0.50ppm 이상
에어코리아
지질재난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 (정의) 빗물로 인해 무거워진 토층이 암반경계면을 따라 일시적으로 흘러내리는 현상
• (피해유형) 거주지역에서 발생 시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초래하는 등 큰 재산피해 초래
• (대응체계) 일반지역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주의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을 배포하여 산사태·급경사지 붕괴에 대응
국립산림과학원
지진 • (정의) 지구 내부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방출되어 지구 또는 지표를 흔드는 현상
• (피해유형) 큰 지진에 의한 땅의 강한 진동은 지표면의 건물 붕괴, 산사태, 액상화 현상, 쓰나미 등을 초래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응체계) ‘평소 대비’, ‘지진 발생 시’, ‘지진 대피 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별 행동요령이 제시되어 있음
재해연보
지반침하(싱크홀) • (정의) 모래나 점토층으로 된 연약한 충적지표층 지질의 수축, 혹은 지하수나 천연가스를 지나치게 퍼 올림으로써 일어나는 지표의 하강을 의미
• (피해유형) 도로의 함몰, 건물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초래
자연지리학사전
토석류 • (정의) 유역 내 다수의 산사태로 발생한 토석 및 유목이 빗물과 함께 섞여 계곡 하류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
• (피해유형) 다량의 토석이 급격하게 쏟아짐에 따라 가옥, 교량, 도로 등 시설물 파괴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화산폭발 • (정의) 화성쇄설물과 화산가스, 화산재 등을 뿜어내는 격렬한 화산활동을 의미
• (피해유형) 화산재로 인해 대기오염, 이상 저온, 항공운항 통제, 대규모 정전사태, 지표수 오염 등이 발생 가능하며, 화산이류 및 화성쇄설물로 인한 산사태, 홍수, 용암에 의한 산불피해 발생
• (대응체계) 화산재 낙하 전·중·후로 구분하여 단계별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내외 청소 시 주의사항, 자동차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제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해양재난 적조 • (정의) 식물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으로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 황색, 적갈색 등으로 변색되는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적조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적조를 유해조류의 대번식(Harmful Algal Blooms : HAB)의 의미로 사용
• (피해유형) 양식장의 어패류를 폐사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하며, 적조생물로 인해 중독된 어패류를 먹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 초래
• (대응체계) 유해성 적조 원인생물의 종류에 따라 밀도를 구분하고 구분된 밀도에 따라 4단계의 적조특보 발령하여 대응
  - (적조예비주의보) 적조주의보 이전에 발령하여 적조에 대한 대응준비를 하는 단계
  - (적조주의보) 반경 2∼5㎞(12∼79㎢) 수역에 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 (적조경보) 반경 5㎞(79㎢) 이상 수역에 걸쳐 발생하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상당한 어업피해가 발생했을 때
  - (적조해제) 적조가 소멸되어 어업피해 위험이 없고 수질이 정상상태로 회복됐을 때
국립수산과학원
조수 • (정의) 연안이나 하구에서 고조(高潮), 너울(이상고파) 및 폭풍해일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이상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인 이안류도 포함
• (피해유형) 조수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가옥, 도로 침수 등의 피해를 초래하며, 이안류로 인해 해수욕장 등에서 인명피해 발생
• (대응체계) 대조기 등 해수면 상승이 예보된 때에는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이안류예보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추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해일 • (정의)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수면에 웨이브가 생기는 현상을 의미
• (피해유형) 해일 내습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초래하며, 선박, 항만, 해안가 시설물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응체계)
  - (주의보) 한반도 주변 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경보) 한반도 주변 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재해연보
파랑 • (정의) 바람에 의한 풍랑과 너울을 종합적으로 이르는 용어
• (피해유형) 주택가 침수 및 어선 전복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초래
• (대응체계) 파랑 특보를 통해 이상파랑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04년 7월부터 폭풍 특보와 파랑 특보를 통합하여 풍랑 특보로 개선 시행 중임
기상청
폭풍해일 • (정의) 태풍 및 발달한 온대성 저기압과 같은 기상조로 인해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거나 기압이 낮아질 때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 (피해유형) 해일 내습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초래하며, 선박, 항만, 해안가 시설물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응체계)
  - (주의보)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경보)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재해연보
풍랑 • (정의)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
• (피해유형) 해상에서 조업 또는 이동 중인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초래
• (대응체계)
  - (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경보)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재해연보
해안침식 • (정의) 해안의 모래와 자갈이 바람, 파도 및 물의 흐름에 의해 씻겨 해안이 조금씩 후퇴하는 현상
• (피해유형) 육지 면적 감소, 염해 피해,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침식, 항만, 해안도로 등 시설물 유실 등의 피해 초래
토목용어사전
우주·기타재난 조류대발생 • (정의) 수환경에서 식물플랑크톤으로 작용하는 광합성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나는 현상
• (피해유형) 어류 폐사 등 하천생태계 파괴, 취수 및 정수처리 비용 증가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녹조류 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주의보-경보-대발생-해제 등 4단계로 구분 발령하고,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신속 전파하여 단계적인 대응 추진
  - (조류주의보) 클로로필-a 농도 15㎎/㎥ 이상,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 이상일 때
  - (조류경보) 클로로필-a 농도 25㎎/㎥ 이상, 남조류 세포수 5,000세포/㎖ 이상일 때
  - (조류대발생) 클로로필-a 농도 100㎎/㎥ 이상, 남조류 세포수 100만 세포/㎖ 이상이고 스컴(scum) 발생 시에 발령
  - (해제) 클로로필-a 농도 15㎎/㎥ 미만이거나,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 미만일 경우 해제
환경부
우주재해(소행성, 유성체 등) • (정의)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공중 폭발하거나 지상과 해상에 충돌하는 등의 현상에 의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우주개발진흥법」
사회재난 감염병·전염병 감염병 • (정의)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 및 유행하는 질환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연감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 (정의)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 및 유행하는 전염성 가축질병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2항에 따른 전염병의 확산으로 가축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통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 (정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재난연감
해양교통 재난·사고 • (정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하는 선박 사고(침몰, 전복, 충돌, 화재, 폭발 등) 재난연감
철도교통 재난·사고 • (정의) 철도(고속 및 일반) 및 지하철에 의한 사고 재난연감
항공교통 재난·사고 • (정의)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 경량 및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및 국내발생 외항사 사고 제외

재난연감
화재·폭발 산불 • (정의)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

※ 산림보호법 제2조 제7호의 용어정의에 따름

재난연감
화재 • 전국 소방서 관할에서 발생하는 건축물 화재, 차량, 선박, 항공기 화재, 옥외화재 등 모든 화재
• 낙뢰, 누전, 가스폭발, 붕괴, 테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발화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재난연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가스사고 • 가스사고보고규정 제3조에 명시한 6종류의 사고형태를 총칭
  - 누출사고 :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써 화재 또는 폭발 등에 이르지 않은 사고
  - 화재사고 : 누출된 가스가 인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
  - 폭발사고 : 누출된 가스가 인화하여 폭발 또는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한 사고
  - 중독사고 : 가스연소기의 연소가스 또는 독성가스에 의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산소결핍(질식)사고 : 가스시설 등에서 산소의 부족으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
  - 파열사고 : 가스시설, 특정설비, 가스용기, 가스용품 등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하여 파괴되는 사고
가스사고연감
폭발사고 •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폭발물의 폭발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사고 • 자연재난, 원전 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등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의 피해를 의미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유해화학물질 사고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관리 대상 유해위험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등에 관한 사고 재난연감
미세먼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 (정의)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피해유형)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대응체계)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PM10, PM2.5의 시간평균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주의보 및 경보 발령
  - (PM10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에어코리아
산업부문 미세먼지 • (정의)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피해유형)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대응체계)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PM10, PM2.5의 시간평균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주의보 및 경보 발령
  - (PM10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에어코리아
수송부문 미세먼지 • (정의)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피해유형)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대응체계)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PM10, PM2.5의 시간평균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주의보 및 경보 발령
  - (PM10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에어코리아
생활부문 미세먼지 • (정의)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피해유형)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대응체계)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PM10, PM2.5의 시간평균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주의보 및 경보 발령
  - (PM10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에어코리아
환경오염 수질오염 • (정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 수자원이 오염되어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상
• (피해유형) 하천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와 함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부족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 발생
재난연감
해양오염 • (정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
• (피해유형)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유기 오염물질에 의한 적조 등 부영양화, 어장 황폐화에 따른 재산 피해 발생 등
재난연감
토양오염 • (정의) 인간활동으로 인한 화학 물질 및 토양 환경 교란으로 인해 토지 황폐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
• (피해유형) 토양에 유입된 오염원은 토양구조를 파괴하고 생물의 생육에 장애를 일으키며,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체내에 중금속을 축적시켜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국가통계포털
시설물 사고 건축·시설물 사고 • 국토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사종류별(건축공사, 토목공사 합계) 사고 피해 건설정보안전시스템
에너지 기반시설 사고 • 국토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사종류별(플랜트) 사고 피해 건설정보안전시스템
폐기물 처리시설 사고 • 고형쓰레기소각장, 폐차처리장, 병원적축물처리시설, 건자재처리장 등의 시설물들이 정상적인 처리업무를 못하여 발생되는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용수 기반시설 사고 • 취수시설, 취수펌프, 정수시설, 각종 상수도관이나 기타 상수도시설 등의 파괴로 인해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는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전산 사고 금융전산사고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국가기반시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정한 은행, 증권 등 정보시스템 및 통신설비 등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사이버 테러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 범죄로 인한 피해 경찰통계연보
통신시설 사고 유선 통신설비 사고 • 유선방송, 인터넷통신 등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에 의한 유선서비스 이용 장애 등 피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무선 통신설비 사고 • 위성통신방송, GPS 등 전파혼신으로 인한 교통, 금융 등 국가기반 분야 서비스 이용 장애 등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안전사고 생활·레저사고 승강기 사고 •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 재난연감
전기·가스 사고 • 가스사고 및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피해 재난연감
등산·레저 사고 • 등산 및 레저(생활체육)에 의한 사고 피해 재난연감
물놀이 사고 • 수난(물놀이)에 의한 사고 피해 재난연감
생활제품 사고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제품 사고

※ 대분류 생활제품 중 제외항목: 가공식품,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 축산 수산물식품, 식물 식품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한국소비자보호원)
연안사고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로서,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산업재난사고 농어업사고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산업재해현황 중 농업과 어업 산업재해현황분석
사업장 산재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산업재해현황

※ 농업, 어업 제외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사고 •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식중독 현황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의약품 사고 •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현황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의료기기 사고 •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현황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치안 범죄 • 경찰청 범죄통계의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의한 피해 경찰청 범죄통계
안전취약계층 사고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119 구급활동실적 및 사망 피해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참고
자살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에서 사망의 외인 중 고의적 자해에 해당 국가통계포털
전시재난테러 • 전시재난은 적의 공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의미하며,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난·관리단계에 따른 분류

※분류 내 표시된 괄호는 재난 유형 개수를 의미

재난·관리단계에 따른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순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대분류(5) 중분류(13) 소분류(41)
예측/예방 위험예측 위해요인 식별 및 관리 기술
위험예측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평가기술
피해예측 재난・안전 취약성평가기술
피해규모 및 확산 예측기술
위험감시 위험요인 감지 및 탐지기술
위험요인 분석 및 판단기술
위험요인 완화 및 제거기술
생활안전 생활안전 정보 관리기술
생활안전 공공서비스 기술
사회 취약요소 관리기술
생활안전 공교육・콘텐츠 기술
대비 대비체계 재난대비역량진단・분석기술
메뉴얼 활용 및 관리기술
공공서비스 기능 유지 관리기술
국제공조・공유체계
재난대비교육・훈련시스템
정보관리 재난정보 빅데이터
재난·치안 통신 인프라
재난 예・경보인프라
민방위경보 인프라
자원관리 재난자원관리 시설·장비·제품 개발
재난자원관리 및 동원 기술
대응 상황관리 재난·치안 상황정보 전달체계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재난헌장 지휘통제 체계
대국민 긴급상황 전파
대응체계 재난피해 확산 방지기술
재난유형별 대피·생존기술
공공인프라 기능 긴급 복구기술
재난·치안 현장·대응 지원기술
복구 복구기술 복구활동 장비·제품개발
위험환경처리・제거기술
구호기술 피해 지원 및 관리 서비스 기술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기술
재난・안전사고 심리회복 지원기술
기타 사고조사・평가 재난・안전사고·치안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적 분석 기술
재난・안전사고 원인요소 도출·평가 기술
현장조사 장비 및 시스템
재난・안전 표준 플랫폼
기타 위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