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유형에 따른 분류
※분류 내 표시된 괄호는 재난 유형 개수를 의미
대분류(3) | 중분류(17) | 소분류(68) | 정의 | 정의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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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 풍수해 | 태풍 |
• (정의) 북태평양의 남서해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을 의미하며, 중심최대풍속이 17m/s 이상을 태풍이라고 함 • (피해유형) 강풍, 풍랑, 해일로 인하여 시설물의 파손, 선박의 침몰, 침수, 대규모 정전, 지하철·철도 운행중단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각각의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 ·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연보 |
호우 |
• (정의)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의미 • (피해유형) 호우로 인해 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매몰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6시간 강우량이 7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령 - (경보) 6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령 |
재해연보 | ||
홍수 |
• (정의) 하천의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 물이 넘쳐나는 현상 • (피해유형) 하천수위 상승으로 댐, 저수지, 제방, 교량 등 시설물 손상, 하천 주변 지역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 경계홍수위(계획홍수량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경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보위험 홍수위(계획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기상학백과 | ||
강풍 |
• (정의) 매우 강한 바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바람의 평균 속도가 10m/s 이상인 경우를 강풍으로 정의하고 있음 • (피해유형) 농작물 및 과실 피해가 발생하며, 영농시설, 가옥, 교통기관, 전기통신시설 등에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경보)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재해연보 | ||
대설 |
• (정의) 많은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으로 일정시간 동안(24시간) 내리는 눈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를 의미 • (피해유형) 눈사태, 교통 혼잡, 쌓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 (경보) 24시산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이상 예상될 때 |
재해연보 | ||
우박 |
• (정의) 구름 내의 작은 구름물방울이 구름빙정입자에 충돌·결착되어 생기는 5㎜∼10㎝ 정도의 얼음 또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강우현상 • (피해유형) 낙하해온 우박알갱이의 타격력에 의해 기와, 유리창, 비닐하우스, 사람, 가축, 과수, 농작물 등에 기계적 손상 발생하며, 기계적 손상이 원인이 되어 주로 농작물에 생리적 장해나 병해 피해 발생 |
기상학백과, 두산백과 | ||
기상재난 | 가뭄 |
• (정의) 비가 보통 때에 비해 오랫동안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 • (피해유형) 작물의 생산 감소, 산불위험 증가,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물 사용자간 충돌,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SPI6) 크기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 반영 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전망을 통해 가뭄 대응 - (관심) SPI6가 –1.0 이하(평년대비 약 65%)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주의) SPI6가 –1.5 이하(평년대비 약 55%)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경계) SPI6가 –2.0 이하(평년대비 약 45%)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심각) SPI6가 –2.0 이하(평년대비 약 45%)로 20일 이상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가뭄정보포털 | |
낙뢰 | • (정의) 대기와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개현상을 의미하며,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지방전이 대부분이나 대기와 비행기 간의 번개현상도 해당됨 • (피해유형) 낙뢰 감전사고, 가옥과 삼림화재, 건축물과 설비의 파괴 등 직접적 피해와 함께 전력설비의 정전, 통신설비의 통신두절, 철도 등 교통시설의 불통, 공장과 빌딩의 조업중단 등 간접적 피해 발생 • (대응체계) 태풍·호우가 예보된 때에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상정보 미리 확인 및 행동요령 숙지 | 낙뢰연보 | ||
폭염 |
• (정의)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여러 날 지속되는 것으로 기상재해 중 사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재해로 인식 • (피해유형)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일사병, 열사병 및 호흡기 질환 등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고온 환경에 따른 콜레라 등 집단 감염, 상수원에 녹조 발생 증가, 가축 및 양식 어패류 폐사, 농작물 피해, 물 부족,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 • (대응체계) - (주의보)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경보)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재해연보 | ||
한파 |
• (정의) 짧은 시간에 기온이 급강하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기온이 급속히 낮아지는 정도와 낮은 기온의 지속기간으로 그 강도와 특성 파악 가능 • (피해유형)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에 따른 생활 불편 초래 가능 • (대응체계) - (주의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경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재해연보 | ||
황사 |
• (정의) 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흙을 의미 • (피해유형) 시정 장애, 호흡기 질환, 눈 질환,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정밀기기 오작동 유발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주의보 및 경보 체계로 황사에 대응하였으나 ’17년부터 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시행) - (주의보) ‘미세먼지경보’로 대체 - (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청 | ||
오존 |
• (정의) 3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된 매우 활성이 강한 분자로 지표면에서 오존은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 인체에 해로운 스모그를 형성하나 대기권 밖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을 형성 • (피해유형) 사람의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고 농작물에도 피해 발생 • (대응체계) 대기 중 오존의 시간당 농도 수준에 따라 구분하며, 3단계로 구분하여 발령 - (주의보) 평균 0.12ppm 이상 - (경보) 평균 0.30ppm 이상 - (중대경보) 평균 0.50ppm 이상 |
에어코리아 | ||
지질재난 |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
• (정의) 빗물로 인해 무거워진 토층이 암반경계면을 따라 일시적으로 흘러내리는 현상 • (피해유형) 거주지역에서 발생 시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초래하는 등 큰 재산피해 초래 • (대응체계) 일반지역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주의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을 배포하여 산사태·급경사지 붕괴에 대응 |
국립산림과학원 | |
지진 |
• (정의) 지구 내부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방출되어 지구 또는 지표를 흔드는 현상 • (피해유형) 큰 지진에 의한 땅의 강한 진동은 지표면의 건물 붕괴, 산사태, 액상화 현상, 쓰나미 등을 초래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응체계) ‘평소 대비’, ‘지진 발생 시’, ‘지진 대피 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별 행동요령이 제시되어 있음 |
재해연보 | ||
지반침하(싱크홀) |
• (정의) 모래나 점토층으로 된 연약한 충적지표층 지질의 수축, 혹은 지하수나 천연가스를 지나치게 퍼 올림으로써 일어나는 지표의 하강을 의미 • (피해유형) 도로의 함몰, 건물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초래 |
자연지리학사전 | ||
토석류 |
• (정의) 유역 내 다수의 산사태로 발생한 토석 및 유목이 빗물과 함께 섞여 계곡 하류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 • (피해유형) 다량의 토석이 급격하게 쏟아짐에 따라 가옥, 교량, 도로 등 시설물 파괴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
화산폭발 |
• (정의) 화성쇄설물과 화산가스, 화산재 등을 뿜어내는 격렬한 화산활동을 의미 • (피해유형) 화산재로 인해 대기오염, 이상 저온, 항공운항 통제, 대규모 정전사태, 지표수 오염 등이 발생 가능하며, 화산이류 및 화성쇄설물로 인한 산사태, 홍수, 용암에 의한 산불피해 발생 • (대응체계) 화산재 낙하 전·중·후로 구분하여 단계별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내외 청소 시 주의사항, 자동차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제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
해양재난 | 적조 |
• (정의) 식물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으로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 황색, 적갈색 등으로 변색되는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적조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적조를 유해조류의 대번식(Harmful Algal Blooms : HAB)의 의미로 사용 • (피해유형) 양식장의 어패류를 폐사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하며, 적조생물로 인해 중독된 어패류를 먹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 초래 • (대응체계) 유해성 적조 원인생물의 종류에 따라 밀도를 구분하고 구분된 밀도에 따라 4단계의 적조특보 발령하여 대응 - (적조예비주의보) 적조주의보 이전에 발령하여 적조에 대한 대응준비를 하는 단계 - (적조주의보) 반경 2∼5㎞(12∼79㎢) 수역에 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 (적조경보) 반경 5㎞(79㎢) 이상 수역에 걸쳐 발생하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상당한 어업피해가 발생했을 때 - (적조해제) 적조가 소멸되어 어업피해 위험이 없고 수질이 정상상태로 회복됐을 때 |
국립수산과학원 | |
조수 |
• (정의) 연안이나 하구에서 고조(高潮), 너울(이상고파) 및 폭풍해일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이상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인 이안류도 포함 • (피해유형) 조수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가옥, 도로 침수 등의 피해를 초래하며, 이안류로 인해 해수욕장 등에서 인명피해 발생 • (대응체계) 대조기 등 해수면 상승이 예보된 때에는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이안류예보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추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지진해일 |
• (정의)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수면에 웨이브가 생기는 현상을 의미 • (피해유형) 해일 내습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초래하며, 선박, 항만, 해안가 시설물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응체계) - (주의보) 한반도 주변 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경보) 한반도 주변 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재해연보 | ||
파랑 |
• (정의) 바람에 의한 풍랑과 너울을 종합적으로 이르는 용어 • (피해유형) 주택가 침수 및 어선 전복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초래 • (대응체계) 파랑 특보를 통해 이상파랑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04년 7월부터 폭풍 특보와 파랑 특보를 통합하여 풍랑 특보로 개선 시행 중임 |
기상청 | ||
폭풍해일 |
• (정의) 태풍 및 발달한 온대성 저기압과 같은 기상조로 인해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거나 기압이 낮아질 때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 (피해유형) 해일 내습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초래하며, 선박, 항만, 해안가 시설물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응체계) - (주의보)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경보)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재해연보 | ||
풍랑 |
• (정의)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 • (피해유형) 해상에서 조업 또는 이동 중인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초래 • (대응체계) - (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경보)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재해연보 | ||
해안침식 |
• (정의) 해안의 모래와 자갈이 바람, 파도 및 물의 흐름에 의해 씻겨 해안이 조금씩 후퇴하는 현상 • (피해유형) 육지 면적 감소, 염해 피해,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침식, 항만, 해안도로 등 시설물 유실 등의 피해 초래 |
토목용어사전 | ||
우주·기타재난 | 조류대발생 |
• (정의) 수환경에서 식물플랑크톤으로 작용하는 광합성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나는 현상 • (피해유형) 어류 폐사 등 하천생태계 파괴, 취수 및 정수처리 비용 증가 등의 피해 발생 • (대응체계) 녹조류 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주의보-경보-대발생-해제 등 4단계로 구분 발령하고,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신속 전파하여 단계적인 대응 추진 - (조류주의보) 클로로필-a 농도 15㎎/㎥ 이상,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 이상일 때 - (조류경보) 클로로필-a 농도 25㎎/㎥ 이상, 남조류 세포수 5,000세포/㎖ 이상일 때 - (조류대발생) 클로로필-a 농도 100㎎/㎥ 이상, 남조류 세포수 100만 세포/㎖ 이상이고 스컴(scum) 발생 시에 발령 - (해제) 클로로필-a 농도 15㎎/㎥ 미만이거나,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 미만일 경우 해제 |
환경부 | |
우주재해(소행성, 유성체 등) | • (정의)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공중 폭발하거나 지상과 해상에 충돌하는 등의 현상에 의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우주개발진흥법」 | ||
사회재난 | 감염병·전염병 | 감염병 | • (정의)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 및 유행하는 질환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연감 |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 • (정의)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 및 유행하는 전염성 가축질병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2항에 따른 전염병의 확산으로 가축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교통사고 | 도로교통 재난·사고 | • (정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 재난연감 | |
해양교통 재난·사고 | • (정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하는 선박 사고(침몰, 전복, 충돌, 화재, 폭발 등) | 재난연감 | ||
철도교통 재난·사고 | • (정의) 철도(고속 및 일반) 및 지하철에 의한 사고 | 재난연감 | ||
항공교통 재난·사고 |
• (정의)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 경량 및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및 국내발생 외항사 사고 제외 |
재난연감 | ||
화재·폭발 | 산불 |
• (정의)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
※ 산림보호법 제2조 제7호의 용어정의에 따름 |
재난연감 | |
화재 |
• 전국 소방서 관할에서 발생하는 건축물 화재, 차량, 선박, 항공기 화재, 옥외화재 등 모든 화재 • 낙뢰, 누전, 가스폭발, 붕괴, 테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발화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재난연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가스사고 |
• 가스사고보고규정 제3조에 명시한 6종류의 사고형태를 총칭 - 누출사고 :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써 화재 또는 폭발 등에 이르지 않은 사고 - 화재사고 : 누출된 가스가 인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 - 폭발사고 : 누출된 가스가 인화하여 폭발 또는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한 사고 - 중독사고 : 가스연소기의 연소가스 또는 독성가스에 의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산소결핍(질식)사고 : 가스시설 등에서 산소의 부족으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 - 파열사고 : 가스시설, 특정설비, 가스용기, 가스용품 등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하여 파괴되는 사고 |
가스사고연감 | ||
폭발사고 | •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폭발물의 폭발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화학물질 사고 | 방사능 사고 | • 자연재난, 원전 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등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의 피해를 의미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
유해화학물질 사고 |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관리 대상 유해위험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등에 관한 사고 | 재난연감 | ||
미세먼지 | 발전부문 미세먼지 |
• (정의)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피해유형)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대응체계)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PM10, PM2.5의 시간평균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주의보 및 경보 발령 - (PM10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에어코리아 | |
산업부문 미세먼지 |
• (정의)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피해유형)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대응체계)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PM10, PM2.5의 시간평균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주의보 및 경보 발령 - (PM10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에어코리아 | ||
수송부문 미세먼지 |
• (정의)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피해유형)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대응체계)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PM10, PM2.5의 시간평균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주의보 및 경보 발령 - (PM10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에어코리아 | ||
생활부문 미세먼지 |
• (정의)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피해유형)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대응체계)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PM10, PM2.5의 시간평균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주의보 및 경보 발령 - (PM10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에어코리아 | ||
환경오염 | 수질오염 |
• (정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 수자원이 오염되어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상 • (피해유형) 하천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와 함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부족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 발생 |
재난연감 | |
해양오염 |
• (정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 • (피해유형)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유기 오염물질에 의한 적조 등 부영양화, 어장 황폐화에 따른 재산 피해 발생 등 |
재난연감 | ||
토양오염 |
• (정의) 인간활동으로 인한 화학 물질 및 토양 환경 교란으로 인해 토지 황폐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 • (피해유형) 토양에 유입된 오염원은 토양구조를 파괴하고 생물의 생육에 장애를 일으키며,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체내에 중금속을 축적시켜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국가통계포털 | ||
시설물 사고 | 건축·시설물 사고 | • 국토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사종류별(건축공사, 토목공사 합계) 사고 피해 | 건설정보안전시스템 | |
에너지 기반시설 사고 | • 국토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사종류별(플랜트) 사고 피해 | 건설정보안전시스템 | ||
폐기물 처리시설 사고 | • 고형쓰레기소각장, 폐차처리장, 병원적축물처리시설, 건자재처리장 등의 시설물들이 정상적인 처리업무를 못하여 발생되는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용수 기반시설 사고 | • 취수시설, 취수펌프, 정수시설, 각종 상수도관이나 기타 상수도시설 등의 파괴로 인해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는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정보·전산 사고 | 금융전산사고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국가기반시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정한 은행, 증권 등 정보시스템 및 통신설비 등에서 발생한 사고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
사이버 테러 |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 범죄로 인한 피해 | 경찰통계연보 | ||
통신시설 사고 | 유선 통신설비 사고 | • 유선방송, 인터넷통신 등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에 의한 유선서비스 이용 장애 등 피해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무선 통신설비 사고 | • 위성통신방송, GPS 등 전파혼신으로 인한 교통, 금융 등 국가기반 분야 서비스 이용 장애 등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
안전사고 | 생활·레저사고 | 승강기 사고 | •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 | 재난연감 |
전기·가스 사고 | • 가스사고 및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피해 | 재난연감 | ||
등산·레저 사고 | • 등산 및 레저(생활체육)에 의한 사고 피해 | 재난연감 | ||
물놀이 사고 | • 수난(물놀이)에 의한 사고 피해 | 재난연감 | ||
생활제품 사고 |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제품 사고
※ 대분류 생활제품 중 제외항목: 가공식품,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 축산 수산물식품, 식물 식품 |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한국소비자보호원) | ||
연안사고 |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로서,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
산업재난사고 | 농어업사고 |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산업재해현황 중 농업과 어업 | 산업재해현황분석 | |
사업장 산재 |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산업재해현황
※ 농업, 어업 제외 |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
식품사고 | •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식중독 현황 |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
의약품 사고 | •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현황 |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
의료기기 사고 | •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현황 |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
치안 | 범죄 | • 경찰청 범죄통계의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의한 피해 | 경찰청 범죄통계 | |
안전취약계층 사고 |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119 구급활동실적 및 사망 피해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참고 | ||
자살 |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에서 사망의 외인 중 고의적 자해에 해당 | 국가통계포털 | ||
전시재난테러 | • 전시재난은 적의 공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의미하며,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재난·관리단계에 따른 분류
※분류 내 표시된 괄호는 재난 유형 개수를 의미
대분류(5) | 중분류(13) | 소분류(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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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예방 | 위험예측 | 위해요인 식별 및 관리 기술 |
위험예측 모델링 시뮬레이션 | ||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평가기술 | ||
피해예측 | 재난・안전 취약성평가기술 | |
피해규모 및 확산 예측기술 | ||
위험감시 | 위험요인 감지 및 탐지기술 | |
위험요인 분석 및 판단기술 | ||
위험요인 완화 및 제거기술 | ||
생활안전 | 생활안전 정보 관리기술 | |
생활안전 공공서비스 기술 | ||
사회 취약요소 관리기술 | ||
생활안전 공교육・콘텐츠 기술 | ||
대비 | 대비체계 | 재난대비역량진단・분석기술 |
메뉴얼 활용 및 관리기술 | ||
공공서비스 기능 유지 관리기술 | ||
국제공조・공유체계 | ||
재난대비교육・훈련시스템 | ||
정보관리 | 재난정보 빅데이터 | |
재난·치안 통신 인프라 | ||
재난 예・경보인프라 | ||
민방위경보 인프라 | ||
자원관리 | 재난자원관리 시설·장비·제품 개발 | |
재난자원관리 및 동원 기술 | ||
대응 | 상황관리 | 재난·치안 상황정보 전달체계 |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
재난헌장 지휘통제 체계 | ||
대국민 긴급상황 전파 | ||
대응체계 | 재난피해 확산 방지기술 | |
재난유형별 대피·생존기술 | ||
공공인프라 기능 긴급 복구기술 | ||
재난·치안 현장·대응 지원기술 | ||
복구 | 복구기술 | 복구활동 장비·제품개발 |
위험환경처리・제거기술 | ||
구호기술 | 피해 지원 및 관리 서비스 기술 |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기술 | ||
재난・안전사고 심리회복 지원기술 | ||
기타 | 사고조사・평가 | 재난・안전사고·치안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적 분석 기술 |
재난・안전사고 원인요소 도출·평가 기술 | ||
현장조사 장비 및 시스템 | ||
재난・안전 표준 플랫폼 | ||
기타 | 위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 |